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6-41호, 2016.2.26]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으로 약칭)에 따라 우리나라가 아세안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페놀 등 6개 석유화학제품에 대하여 적용중인 협정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하는 동 6개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인하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아세안회원국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을 규정한 별표 3 중 석유화학제품 6개 품목(페놀, 알킬벤젠, 프로필렌 공중합체, 폴리옥시프로필렌, 폴리아미드–6, 무수프탈산)에 대한 협정세율을 0%로 인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 이메일 ftamosf@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