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입안예고 [관세청공고, 2016.2.23]
1. 행정규칙명 ㅇ「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85호, 2014.07.08)
2. 개정사유 ㅇ「관세법시행규칙」개정('15.12.1.시행) 사항 반영 - (내용) 소액면세기준 변경 : 총과세가격 15만원 이하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ㅇ 세관 조직개편('16.1.18.시행)에 따른 세관명 변경 - (내용) 선편우편물 수입신고 세관 : 부산국제우편세관 → 북부산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16.1.18 시행) ㅇ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정비 등
3. 주요 개정내용 □ 「관세법시행규칙」개정('15.12.1.시행) 사항 반영 ㅇ(내용) 소액물품 면세한도 기준금액(과세가격 15만원)과 탁송품 특별통관 기준금액(물품가격 미화 100달러)이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 일치됨에 따른 조문 정리 - 소액면세기준 : 총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개정 내용> 목록통관 / 통관절차 간소화 / 물품가격 100불 이하 소액면세 / 자가사용 관세면제 / 과세가격* 15만원 이하 (* 물품가격+운송료+보험료 등) → 물품가격 150불 이하 * (개정취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함
□ 세관 조직개편('16.1.18.시행) 사항 반영 ㅇ종전 선편우편물 수입신고 세관인 부산국제우편세관이 북부산세관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리
□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 정리 ㅇ X-Ray 복수판독 규정(제6조제3항) 삭제 ㅇ「관세법시행령」개정(입항전 수입신고 제외 항목 변경, '08.2.2) 사항 현행화 <도착후 신고 대상 물품(도착전신고 배제)> (변경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 (변경후)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 별지 서식 내용 수정 ㅇ 국제우편물 현장과세 안내서(별지제1호서식) 및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별지제2호서식) (개요)세관장은 현장과세 물품에 대해 수취인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거나 현장과세 안내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장을 통해 수취인에게 통지 세관장은 현장면세 또는 현장과세에서 제외된 물품은 심사대상물품으로 분류하고 우체국장을 통해 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통지 - (소액면세기준 변경 반영) 과세가격 15만원 이하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 (관세사회 의견 반영) 일반수입신고 관련 관세사 연락처를 대표전화(02-547-9714)에서 홈페이지(http://www.kcba.or.kr)로 변경 * 일반수입신고와 관계없는 우편물 통관 관련 문의전화로 업무수행 애로 ㅇ 간이통관 신청서(별지제3호서식) (개요)수취인은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 '15.12.20. 발효된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항목을 추가하고, 반입건수가 미미한 칠레, 페루, 터키 등은 기타 항목으로 재분류 ㅇ 국제우편물 통관내역서(별지제6호서식) (개요)세관장은 간이통관 내역이 포함된 통관내역서를 우체국장을 통해 수취인에게 교부 -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등 필요항목 추가, 내국세 세종 구분 등 항목 재구성
4. 규제대상 여부 : 없음 5.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 담 당 자 : 문흥호 사무관(☎042-481-7852) ○ 제출기한 : 2016. 3. 3. ○ 제출방법 : E-mail(moonhh@customs.go.kr), Fax(042-481-783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특수통관과) 6. 시행(예정) 일자 : 201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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