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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관세청공고, 2016.2.23]

1. 행정규칙명
ㅇ「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45호, '15.10.5)

2. 개정사유
ㅇ「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사항 반영
ㅇ 4세대 국종망 구축·시행 대비 서식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관세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 사항 반영
ㅇ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기준 특례 연장(영 24373부칙 제11조, `15.12)
- 시설충족 유예기간 : (기존) `15.12.31 → (개정) `16.6.30
ㅇ 탁송품 목록통관 대상 금액 개정(시행규칙 제79조의2 제1항, '15.12)
- 물품가격 미화 : (기존) 100달러 이하 → (개정) 150달러 이하

□ 4세대 국종망 전산개편에 따른 서식 변경사항 반영
ㅇ 특송업체등록신청서(별지제1호), 특송업체변동신고서(별지제3호)
- 상업서류 송달업체 부호 등 추가, 본사주소 등 필요 없는 사항 삭제

4. 규제대상 여부 : 없음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담 당 자 : 윤청운 사무관(☎042-481-7835)
ㅇ 제출기한 : 2016. 3. 3
ㅇ 제출방법 : E-mail(cwyoon@customs.go.kr), Fax(042-481-783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특수통관과)
6. 시행(예정) 일자 : 2016. 3.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 (27.136KB)

등록정보 201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