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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중개정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중개정
[통일부고시 제2005-5호, 2005.3.23]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은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품목으로 하며, 동품목의 세분류는 관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통합분류목록표에 의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물품 중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농산물·임산물·수산물·공산품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물품을 반출하거나 그 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다만,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록정보 200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