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52호, 2016.3.11]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침엽수 합판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4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참조 A. 부과대상 물품 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셋 이상의 단판(ply)을 적층·접착한 중국산 합판(관세율표 번호 4412.39호 또는 제4412.9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일 것 2. 양쪽 외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일 것 3. 하나 이상의 단판의 섬유의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의 방향과 교차할 것
B. 덤핑방지관세율 1. 바이파(Zhangzhou Baifar Wood Industrial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 출하는 자 : 4.22 2. 롱위(Qingdao Longyu Timber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6.97 3.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 하는 자 : 5.73 4.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umber Co., Ltd.), 성저(Guangxi Guigang City Shengzhe Lumber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5.32 5. 진허(Guigang Jinhe Wood Co., Ltd.), 자허(Guigang Gangnan District Jiahe Lumber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5.33 6. 그 밖의 공급자 : 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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