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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554호, 2016.3.1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 의 18을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가산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 령령 제26956호, 2016. 2. 5. 공포, 5. 6. 시행)됨에 따라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을 연 1천분의 18로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등록정보 201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