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19호, 2016.3.14]
1. 행정규칙명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12호, '15.3.9)
2. 개정 사유 가. 제4세대 국종망 구축·시행 대비 수입제도 정비 나. 민원편의 위주로 수입통관 및 납세절차 개선 다. 기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고시에 반영
3. 주요 내용 가. 제4세대 국종망 구축·시행 대비 수입제도 정비 ㅇ 수입검사 선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산선별 이외 세관 검사현장의 경험을 활용한 현장선별제도 근거 보완 ㅇ 전산에 의한 서류배부시 직원의 전문성 및 서류 난이도를 고려한 배부기준 추가 ㅇ 신고인의 신고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를 신고수리후에도 제출할 수 있는 사유 추가 ㅇ 기타 제3세대 전산시스템이 제4세대 국종망으로 개편됨에 따라 신고항목, 서식, 작성방법 등 제반 변경사항 반영
나. 민원편의 위주로 수입통관 및 납세절차 개선 ㅇ「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관지세관 제한내용을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고시에 반영 ㅇ 납세신고 편의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마감시간 도래시 관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서에 신용카드 납부마감 시간 안내 문구 추가
다. 기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ㅇ 자가사용 소액면세 금액 개정(제45조 제2항 제1호)사항* 반영 * (기존) 당해물품 총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 → (개정)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ㅇ 탁송품 목록통관 대상 금액 개정(제79조의2 제1항)사항* 반영 * (기존) 물품가격 미화 100달러 이하 → (개정)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4. 시행일자 : 2016.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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