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등 일괄 폐지 훈령 [관세청훈령 제1682호, 2015.2.6.]
제1조(「관세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의 폐지) 「관세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362호, 2010. 6. 10.)을 폐지한다.
제2조(「정보분석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세칙」의 폐지)「정보분석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399호, 2010. 6. 10.)을 폐지한다.
제3조(「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검증 강화에 관한 시행세칙」의 폐지)「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검증 강화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552호, 2013. 7. 12.)을 폐지한다.
제4조(존속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의 존속기한은 2015년 5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관세청훈령 제1682호(2015. 2. 6.)> 이 훈령은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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