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중개정 [통일부고시 제2005-6호, 2005.3.23]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를“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정한 물품 또는 제5조 규정의 원산지확인기준에 의해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의해 반입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인 경우에는 Made in DPRK 또는 북한산으로 표시 2. 제5조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의해 반입물품의 원산지가 남한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Made in Korea 또는 한국산으로 표시 3. 원산지가 제3국인 경우에는 제3국산으로 표시
“제10조 및 제11조”를 “제12조 및 제13조”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개성공단 반출입물품의 특례) ①개성공단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은 반입자의 신고에 대한 세관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있다. ②개성공단에서 제조·가공 등을 위하여 남측에서 원 부자재를 일시 반출하여 개성공단에서 일정한 공정을 거쳐 다시 반입하는 물품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남한산으로 간주한다. 1. 개성공단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의 전체 직접재료비 중 남한산 직접 재료비의 비율이 60%이상인 경우 2. 개성공단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등록자본 중 남한 소유지분이 60%이상인 경우 ③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원산지가 남한산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 한국산, 한국산(개성 또는 개성공단)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개성공단으로부터 반입된 것으로 원산지가 북한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Made in DPRK (Gaeseong), 또는 북한산(개성 또는 개성공단)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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