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7호, '16.1.20.)
2. 개정 사유 ○고시 시행시기가 4세대 환급시스템 개통시기와 겹쳐 업체의 시스템 및 연계 프로그램 변경, 4세대 시스템 안정화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 연기
3. 주요 개정내용 ○ 시행시기를 2016. 4. 1.에서 2016. 7. 1.로 변경(부칙 제1조)
4. 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ㅇ 제7조~제11조 ㅇ 환급특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5.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붙임" 6. 시행일자: 2016. 7. 1. 7.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 담 당 자: 유명재 사무관(☎ 042-481-7875)서태진 주무관(☎ 042-481-7877) ○ 제출기한: 2016. 3. 25. ○ 제출방법 - E-mail: famous@customs.go.kr, bigmind@customs.go.kr - 우편: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 Fax: 042-481-7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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