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예고 (2016. 3. 14. 통관기획과)
1. 개정대상 행정규칙명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118호, '14. 12. 19.)
2. 개정 사유 □ 규제개선과제 이행 □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운영상 미비점 보완
3. 주요 내용 □ 신고서류 보관·폐기 관련 규제개선과제 이행 ㅇ 관세사 보관 서류를 폐기하고 할 경우 세관에 폐기 목록 및 보관서류를 함께 제출하던 것을 폐기 목록만 제출하고 자체 폐기가 가능하도록 개선(현행 제4조제2항)
□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ㅇ 관세청장이 수행하던 관세법인 등록업무를 관세사회에 위탁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절차 등 관련 규정 정비(현행 제12조 ∼ 제16조) *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6.2.26 ~ 3.17)
□ 4세대 국종망 시행 관련 서식 변경 ㅇ 제3세대 전산시스템이 제4세대 국종망으로 개편됨에 따라 신고서식 등 제반 변경사항 반영
□ 운영상 미비점 보완 ㅇ 휴업 후 재개업신고절차 정비(현행 제9조) - 별도의 재개업신고서를 폐지하고 기존 개업신고서로 통합운영 ㅇ 합동사무소 등록업무 관련 규정 정비(현행 제28조) - 합동사무소 등록업무는 이미 관세사회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등록시 세관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삭제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시행일자(예정) : '16. 4. .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김종덕 사무관, 042-481-7811) ㅇ 제출기한 : 2016. 4. 4. (월) ㅇ 제출방법 : E-mail(kwonth68@customs.go.kr), FAX(042-481-7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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