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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6-21호, 개정 2016.03.24]

1. 행정규칙명
ㅇ「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64호, 2014.5.20.)

2. 개정사유
ㅇ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행정규칙을 통합하여 행정규칙 체계 간소화 및 업무 효율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ㅇ「관세법」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에 따른 국경출입차량 출입절차에 관한 사항을 철도차량과 도로차량으로 이원화하여 규정
-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와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를 하나의 고시로 통합

4. 개정안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 일자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등록정보 201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