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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 고시」 등 5개 고시 개정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 고시」 등 5개 고시 개정

1. 행정규칙명
ㅇ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 고시」
ㅇ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ㅇ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ㅇ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ㅇ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2. 개정사유
ㅇ '15년 하반기 규제개혁 개선과제 검토결과 채택사항 반영
ㅇ 4세대 국종망 개선과제 관련 서식변경 및 신설 등

3. 주요 개정내용
ㅇ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 고시」
- 국가기관이 일방적으로 정박지를 배정하는 대산항 외항 3개구역에 대해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로 추가 지정

ㅇ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 법 제138조제④항 '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 및 법 제139조 '외국기착보고' 이행을 위한 조문·서식 마련
- 상시승선증 반납주체를 '발급받은자' 또는 '해당업체'로 명확화
- 국종망 관련 입출항보고 서식 개선·변경

ㅇ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 영업등록·갱신 관련 서식개정 및 구비서류(국세납입증명서) 명시
- 영업등록 변경신고서식 신설 및 국종망 관련 등록부호체계 변경

ㅇ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 선·기용품 멸실·폐기 관련 신고서 제정 및 국종망 관련 일부서식 변경

ㅇ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 국종망 관련 육로운송회사 등록신고 서식 변경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 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일자 : 2016. 3. 25.(국종망 관련 사항은 2016.4.18.)
등록정보 201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