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 [법률제7463호, 2005.3.3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물을 수출하는 영업자가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에 따라 먹는샘물 등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 제출하는 증명서류와 관련된 환경부장관의 사무와, 먹는샘물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가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먹는샘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조치와 관련된 환경부장관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먹는물 관련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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