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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
(2016. 4. 8. 통관기획과)

1. 개정대상 행정규칙명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118호, '14. 12. 19.)

2. 개정 사유
□ 규제개선과제 이행
□ 4세대 국종망 개통관련 서식 변경
□ 운영상 미비점 보완

3. 주요 내용
□ 신고서류 보관·폐기 관련 규제개선과제 이행
ㅇ 관세사 보관 서류를 폐기하고 할 경우 세관에 폐기 목록 및 보관서류를 함께 제출하던 것을 폐기 목록만 제출하고 자체 폐기가 가능하도록 개선(현행 제4조제2항)

□ 4세대 국종망 개통 관련 서식 변경
ㅇ 제3세대 전산시스템이 제4세대 국종망으로 개편됨에 따라 신고서식 등 제반 변경사항 반영(별지 서식 제1호~8호)

□ 운영상 미비점 보완
ㅇ 휴업 후 재개업신고절차 정비(현행 제9조)
- 별도의 재개업신고서를 폐지하고 기존 개업(변경)신고서로 운영
ㅇ 합동사무소 등록업무 관련 규정 정비(현행 제28조)
- 합동사무소 등록업무는 이미 관세사회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등록시 세관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삭제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시행일자 : '16. 4. 16.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 (18.944KB)

등록정보 201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