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6-56호, 2016.4.18]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에 대해서는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다음과 같이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를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고된 상표가 병행수입을 제한해야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 상표 및 품목 : 붙임
2. 공고일자 : 2016. 4. 18. ~ 2016. 5. 17. (1개월)
3. 공고목적 -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 가능 상표 발굴 -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상표권자 등의 이의제기 기회 부여
4. 이의제기 - 공고 기간내에 붙임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관세청 특수통관과 이효진 사무관(042-481-7832), 박재범 주무관(042-481-7638)에게 제출(e-mail: arkfates@customs.go.kr) ※ 붙임 : 1. 상표 및 품목 목록 2. 이의제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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