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6-32호, 2016.4.22]
1. 행정규칙명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32호, 2015. 9. 1.)
2. 개정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관리 업무부서 변경 및 제4세대 국종망 구축·시행에 따른 서식 정비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 통관고유부호 구성체계 및 위임장 서식 변경
3. 주요 개정내용 [1] 조직개편에 따른 관리 업무부서 변경 ○ 인천공항세관을 인천세관으로 변경하고, 근무시간외 업무처리 부서 등 변경 ○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 부서에 세관 비즈니스센터가 포함되도록 명시
[2] 설립연도를 설립일자로, 신청인 구분표시 등 제4세대 국종망 구축·시행에 따른 서식을 정비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 통관고유부호 부호체계 변경 ○ 현재 부호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식별정보를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강화
[4] 위임장 서식 중 위임자 및 수임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4.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일(예정) : 2016년 4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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