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191호, 2016.4.22]

1. 제안 이유
대외무역법상 수출입 제한 대상을 구체화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외화획득 이행기간을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하는 한편, 전략물자 경유·환적허가시 신청서류, 심사기간 및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전략물자 수출입통제협의회의 참여기관을 확대코자함

2. 주요 내용
가. 수출입 제한 대상 구체화(안 제16조)
ㅇ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그 밖에 통상·산업정책상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항공기 및 그 부분품'으로 구체화하여 시행령에 규정함

나. 외화획득 이행기간 관련 조문 정리(안 제27조 제1항 제4호)
ㅇ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 등'에 대한 외화획득 이행기간을 외화획득 이행기간에 관한 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함

다.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무기거래조약(ATT) 추가(안 제32조 제7호)
ㅇ 원서명국으로 참여중인 무기거래조약 발효('14.12.24)에 따라 동 조약 이행을 위한 근거조항을 시행령에 신설
- 다만, 무기거래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동 조항의 시행시기는 무기 거래조약 공포일로 부칙에 명기

라. 전략물자 경유·환적허가의 신청서류, 심사기간 및 허가기준 정비(안 제40조의2 제2항 개정, 제3항 신설, 제40조의3 신설)
ㅇ 대외무역법 개정('16.1.27)에 따라 전략물자의 경유·환적허가시 신청서류, 심사기간, 허가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
- 허가기준 : ①평화적 목적 사용, ②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수출 자, 수입자, 최종사용자가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 ④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고시하는 사항의 준수 여부

마. 전략물자 수출입통제협의회 참여기관의 확대(안 제47조 제1항)
ㅇ 전략물자 수출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협의회에 관세청과 정보수사기관을 추가

바. 특정국 물품에 대한 특별 수입수량 제한조치 삭제(안 제70조)
ㅇ 대외무역법상 중국에 대한 특별 수입수량 제한조치 근거조항(법 제41조)이 시효만료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조항 정비(제70조 삭제)

3. 의견제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 전화 : (대외무역법 분야 문의) 044-203-4026, 전송 : 044-203-4710
(전략물자 분야 문의) 044-203-4058, 전송 : 044-203-4708

4. 기타 상세내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정보 201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