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국종망 개통에 따른 수출통관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 통관기획과, 2016.4.20]
1. 배 경 ㅇ 4세대 국종망시스템 개통('16.4.23)에 따른 원활한 수출통관 운영을 위해 일부 개선 변경사항에 대한 세관 및 민원인에 안내 필요 ㅇ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시까지 지침으로 운영
2. 운영 지침 [1]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개정사항 적용 ㅇ 관세청고시 제2013-67호(2013.7.10) 부칙 제3조(적용례) 및 관세청고시 제2015-37호(2015.9.30) 부칙 제3조(적용례)의 규정 중 현재 적용되지 않은 규정은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개통일을 적용일로 함
[2] 수출신고의 효력발생 시점 변경 ▸ 관련 고시 규정 : 제8조(수출신고의 효력발생시점) ㅇ 수출신고의 효력발생 시점은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함
[3] 송품장 통관목록자료의 전자문서 제출 ▸ 관련 고시 규정 : 제37조의2(송품장 통관목록자료 전송) ㅇ 송품장 방식의 간이수출 신고인은 송품장을 전자문서(첨부 서식)로 통관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음
[4] 간이통관목록 검사선별 방식 변경 ▸ 관련 고시 규정 : 제38조(처리담당자의 지정 및 검사대상 선별) 제3항 ㅇ 간이통관목록 및 송품장 방식 간이수출 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대상선별은 통관시스템에서 무작위선별방식 또는 조건선별방식으로 선별
3. 시행일자 : 2016. 4. 23(土)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