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 [법률제7441호, 2005.3.3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불량전기용품의 수입 및 유통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 등을 도입하고 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입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의 도입( 제5조제1항․제5조의2ㆍ제6조제1항ㆍ제8조제1항 및 제15조) (1) 수입 중고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안전인증의 대상이 되는 중고전기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물량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고 이를 그 용기와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안전검사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개선ㆍ파기ㆍ수거를 명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안전검사를 받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검사의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수입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 중고전기용품이 유통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화( 제5조제4항)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정기검사를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정기검사에 대한 제조업자의 회피 등으로 그 실효성이 미흡하게 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ㆍ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3)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불량전기용품의 유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불법전기용품 조사 및 확인 등을 위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설립( 제10조의2 신설) (1)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전기용품 조사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불법전기용품 조사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2) 전기용품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불법 전기용품 조사ㆍ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3) 전기용품의 조사 및 확인을 전문기관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불법 전기용품의 유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안전인증 관련 규정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제15조) (1)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전기용품 안전규정 위반시 처벌기준이 낮아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처분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판매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 (3) 처벌기준의 강화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반복적인 불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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