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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6-67호, 2016.5.4]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도 법률의 체계에 맞춰 정비함에 있어, 장(章)을 신설하고, 조문을 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 순서대로 재구성하며, 법 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한 인증서를 품목번호 6단위 기준에서 4단위 기준으로 교부하는 등 수출입업체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69개 조문을 8장 39개 조문으로 간결하게 재구성하는 등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통보를 받아 고시하는 물품(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물품)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추가함(안 제3조).
다.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방식이 2016. 8. 1부터 변경(기관발급·자율증명 → 자율증명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함(안 제7조제2항제4의2호, 안 제15조제7항제3호, 별지 제16호).
라. 관세청장의 증명서발급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사항 추가 및 지도·감독사항을 신설함(안 제 11조).
마.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한 인증서를 품목번호 6단위 기준에서 4단위 기준으로 교부하도록 변경함.(안 제17조)
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보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단순한 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경우로 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함(안 제21조).
사. 협정에 따라 원산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 대상협정에 베트남과 중국을 추가함(안 제25조).
아. 협정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와 관세환급 등의 제한 논의를 위한 요건을 규정함(안 제35조).
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등 주요 서식을 시행규칙 별지로 신설함(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9조, 안 제23조, 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31조, 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rhkstp@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정보 201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