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대상 물품 수출입요건 확인업무 개시 안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요건확인시스템의 전산망 연계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6.5.17. 09:00부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대상 물품의 수출입요건 확인업무를 관세청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수행하게 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업무 개시 시점: 2016.5.17.(화) 09:00 2. 확인대상 물품: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102호, 2014.11.19.)」별표 2물품 중「고압가스안전관리법」대상 물품 - (철강제 가스용기) HSK 7311.00-1000, 7311.00-2000, 7311.00-3000 - (알루미늄제 가스용기) HSK 7613.00-1000, 7613.00-2000
※ 문의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733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044-203-5138 * (한국가스안전공사) ☎ 043-750-1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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