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4-13호 2004.03.25)
2. 개정사유 ㅇ 공항만지역의 화물적체를 해소하여 물류신속화 도모 ㅇ 장기간 보관에 따른 상품손상 및 노후방지와 체화매각율 제고
3. 주요개정 내용(붙임참조)
□ 보세화물의 장치기간 단축 ㅇ 주요공항만 지역 3월 ⇒ 2월 ㅇ 기타 지역 1년 ⇒ 6월
□ 적용대상 ㅇ 이 고시개정 시행일 이후 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
4. 의견제출방법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 나병인 사무관(전화 042-481-7825) ㅇ 제출 기한 : 2005년 4월 23일 ㅇ 제출 방법 : 우편, FAX(042-481-7829), cjswo3824@custom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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