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6-184호, 2016.5.23]
1. 개정이유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가 유통·공급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정·불량 비료의 생산·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비료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안 제2조제6호나목, 제4조제5항 및 제12조제1항) 1)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무단 투기하여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비료에 대해서도 공정규격을 지키도록 하고, 신고 대상인 비료수입업의 범위에 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경우도 추가하도록 함.
나. 위해성 비료 및 원료에 대한 수입 제한 범위 확대(안 제10조) 1)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 危害 )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에 대해서만 수입을 제한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위해성이 우려되는 모든 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하여 수입 제한 및 위해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비료를 통한 중금속·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려는 것임.
다. 비료생산업자 등의 휴업 신고제도 신설(안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 신설) 1)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가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고 생산시설 및 비료창고 등을 방치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바,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의 영업 현황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비료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의 금지(안 제20조의2 및 제28조제3호 신설) 1) 비료의 성분·효과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료에 대한 거짓 광고나 과대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 도입(안 제21조의2 신설) 1)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가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을 받기 전에 영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면탈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처분 일부터 1년간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바.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한 일부 폐지(현행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삭제) 비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 등을 한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폐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 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이메일) : winstaks@korea.kr - 팩스 : 044-868-2094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1-13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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