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16-82호, 2016.6.3]
세아창원특수강(주),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주)이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70호, 2013.10.1. 공포·시행) 유효기간 종료와 관련된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세아창원특수강(주),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주) 나. 요청일자 : 2016년 3월 29일 다. 요청대상물품 -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로서 기획재정부령 제370호(2013.10.1.)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 사 사 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1) 일본 : Sanyo Special Steel Co., Ltd.("산요"), Daido Steel Co., Ltd.("다이도"), Aichi Steel Corp.("아이치") 등 3개사 (2) 인도 : Viraj Profiles Ltd.("비라즈"), Venus Wire Industries Pvt.Ltd("비너스"), Mukand Ltd.("뮤칸드"), Panchmahal Steel Ltd.("판츠마할") 등 4개사 (3) 스페인 : Acerinox, S.A.("아세로스"), Roldan, S.A.("로르단") 등 2개사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재심사대상 공급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12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6년 6월 3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세종시 갈매로 477 (전화) 044-215-4412 (FAX) 044-215-8075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65 (FAX) 044-203-4815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 (덤핑조사팀)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73 (FAX) 044-203-4814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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