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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개정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ㅇ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4-18호 2004.03.26)

2. 개정사유
ㅇ 상용품 과다반입자 유치물품에 대한 반송규제(반송방법, 기간, 절차제한)의 분석결과에 따라 규제운용범위를 축소(규제개선)
- 농산물에 대한 반송규제는 효과가 미미하고 반송포기에 따른 체화증가로 관리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최래되어 조기폐지
- 공산품에 대한 반송규제는 긍정적 효과로 규제존속기한 연장

3. 주요개정 내용(붙임참조)

□ 상용품과다반입자의 유치공산품에 대한 반송규제 존속기한 연장(5년)
ㅇ 부패우려가 있는 농산물, 식품 등에 대한 반송규제 폐지

4. 의견제출방법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ㅇ 담당 : 옥일진 사무관(전화 042-481-7832)
ㅇ 제출기한 : 2005년 4월 11일
ㅇ 제출방법 : 우편, FAX(042-481-7839), kraft@customs.go.kr

첨부파일

휴대품고시(050318)입안예고.hwp (21.504KB)

등록정보 200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