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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6-91호, 2016.6.15]

1.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감면(감면율 80%)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새롭게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반응기, 부식성시험기, 실차온도측정기 등 39개 품목을 추가하고, 액체정제기, 용제분사기 등 29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134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으로 선정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별지_[별표1]_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제37조제4항제1호 관련) (76.288KB)

등록정보 201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