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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입안예고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입안예고
<통관기획과, '16.7.1.>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36호, 2016.4.23)

2. 개정 사유
□ 신고의무자 명확화를 위한 '정의' 조문정비
□ 유통이력 신고의무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규제 완화
□ '16년 제1회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대상물품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정의 조문정비)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는 '유통업자'의 범위와 유통이력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최종소비자'의 범위 명확화(고시 제2조)
유통업자

□ (규제 완화) 신고의무자의 신고 부담 최소화(법 제240조의2 제4항 관련)
ㅇ 신고의무자가 도매와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5일 단위로 일괄신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고시 제8조⑦)

□ 유통이력대상물품 재지정 및 신규지정(고시 별표 1)
ㅇ '16년 제1회 유통이력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재지정* 품목(4개) 기간 재산정 및 신규지정** 품목(11개) 추가
* (8. 22. 만료)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명태, 미꾸라지
** 보리, 팥, 인삼제품, 홍삼, 냉동꽃게, 콩(대두), 참깨분, 참깨,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6. 8. 23.
6. 공개여부 : 공개
7.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윤동주 사무관(☎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16. 7. 24.
ㅇ 제출방법
- E-mail : ydjgold@customs.go.kr
- FAX : 042-481-7819

첨부파일

입안계획서 (44.032KB)

신구조문대비표 (54.784KB)

등록정보 201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