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을 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39호, 2005.4.6]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1. 명 칭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2.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3. 경 계 : 인천국제공항 항공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지역 및 두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직반송로 외곽휀스를 경계
4. 면 적 : 2,093천㎡(633천평) ᄋ 공항물류단지 : 992천㎡(300천평) ᄋ 화물터미널지역 : 1,101천㎡(333천평)
5. 지정목적 ᄋ 국제물류거점의 잠재력을 가진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지역 경제권의 물류중심기지로 육성
6. 토지이용계획 : 화물터미널지역은 공항시설과 연계하여 물류중심으로 운영, 물류단지는 생산시설, 물류시설, 지원시설로 구분 운영
7. 관리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8. 지정일자 : 2005년 4월 일
9. 기 타 ᄋ 관계도면 및 서류 사본은 건설교통부(신공항기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ᄋ (적용중지)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10호(2004.6.22)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적용기간은 이 공고 시행과 동시에 적용을 중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