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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고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44호, 2016.6.30]

1. 고시명
ㅇ「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5-70호, '15.12.31)

2. 개정 사유
ㅇ 연도별 한·EU FTA 차등세율의 무세화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 조정 등

3. 주요 내용 <총 31개 품목 조정>
ㅇ 한·EU FTA의 연도별 무세화 등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삭제
- 용도에 따른 세율차가 없는 물품(예: 완두*, 카세인, 베니어용 단판, 철강제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 등)
* 완두의 경우 '사료용'과 '기타 용도'가 모두 0%로 동일

4. 개정안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예정일자 : 2016. 7. 1.

첨부파일

고시_개정문 (308.736KB)

등록정보 201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