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567호, 2016.7.8]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의 감면대상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액체정제기, 용제분사기, 기어 디버링 머신 등 28개 품목을 제외하고, 반응기, 부식성 시험기, 실차 온도측정기 등 39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34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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