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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364호, 2016.7.15]

1. 제안이유
면세점 판매를 수출로 인정하여, 면세점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200여개 정부 수출지원사업 수혜대상에 포함하기위해 대외무역법시행령상 수출의 정의에 면세점 판매를 명시적으로 수출의 한 형태로 규정

2. 주요내용
가. 제2조제3호마목 신설
ㅇ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산품을 판매하는 것"

3. 의견제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 전화 : 044-203-4026, 전송 : 044-203-4710

4. 기타 상세내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정보 20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