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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45호, 2016.7.13]

1. 고시명
ㅇ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44호, '16.6.29)

2. 개정 사유
ㅇ 한·콜롬비아 FTA 협정 발효('16.7.15)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 지정

3. 주요 내용 (총 30개 품목)
□ 한·콜롬비아 FTA 협정 발효에 따른 용도세율적용대상 지정
ㅇ 용도세율 적용 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별표 1의 가) 지정
- 완두, 대두, 카세인, 베니어 단판 등 : 29개 품목
ㅇ 용도세율 적용 신청 및 사후관리 생략물품(별표 1의 나) 지정
- 파워팩 : 1개 품목

4. 개정안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 : 2016. 7. 15.

첨부파일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문 ★ (608.768KB)

등록정보 201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