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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장, 2016.7.19]

1. 개정취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소형 IT 기기의 인증 표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전자적 표시방법(e-labeling)을 도입하고, 정격입력 3kW 초과의 프린터와 고압세척기를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 시 평가 품목의 규모에 비례해 평가기간과 심사위원 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품의 품질신뢰도가 높고, 산업 생태계상 안전사고 가능성이 적은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대해 전자적 표시방법(e-labeling) 도입
나. 정격입력이 3kW 초과인 산업용 고압세척기, 대형프린터에 대한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
다.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평가 시 신청 품목규모에 비례해 평가기간과 심사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산정하도록 함
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를 체인형 조명기구로 변경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소식(고시·공고)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6-212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등록정보 201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