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7402호, 2016.7.28]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2 및 별표 3과"를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와"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새로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이차전지 제조용 도포기, 연료 전지 제조용 전극막접합체 등 23개 품목을 할당관세의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2016년 8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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