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6-128호, 2016.7.29]

1.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소액사건 불복청구 대리인 범위를 확대하며 , 보세판매장 경쟁력 제고 및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기간 연장 및 특허갱신을 허용하고, 보세공장 운영부담 완화를 위해 보세공장 반입물품 사용신고 시 법 제226조에 따른 허가·승인 등을 증명하고 확인 받아야 할 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체납 관세등의 징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자료 제출 기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관장이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구분·계산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구분·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함.

나.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 부과 시 필요한 경우 독과점 등 국내 시장구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다. 관세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에게 조사 전 통지하는 기한을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연장함.

라.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소액사건의 경우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대리인의 범위에 배우자, 청구인 또는 그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을 추가함.

마.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5년 이내' 에서 '10년 이내'로 연장하고, 특허갱신 심사를 거쳐 특허갱신이 가능하도록 함.

바. 보세공장 운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합공고 상의 수입제한 품목을 제외한 보세공장 반입물품을 사용신고하는 경우 법 제226조에 따른 허가·승인 등을 증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의무를 면제함.

사. 국가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등 적용 시 공무원 의제대상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기관을 추가함.

아. 체납 관세등의 징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금융회사등을 추가함.

자. 세계관세기구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협약 2017'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별표 관세율표를 전면 개정함.

차.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이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율 감축 일정을 2년간 유예하여 현행 관세 감면율 적용기간을 2018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까지 통합 입법예고 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FAX: 044-215-8075, e-mail: meing@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