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6-124호, 2016.7.29]
1. 개정이유 유연탄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세율을 조정하고, 소비대중화 등을 감안하여 로열 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하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면제, 공제 및 환급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연탄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킬로그램당 24원에서 30원으로 조정함 나. 소비대중화 등을 고려하여 로열 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함 다.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면제, 공제 및 환급 사유를 개별소비세법에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 이메일 hyunjoongba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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