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94호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1월 3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통합공고중 개정고시
통합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중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용구, 동물용위생용품 및 동물용의약부외품(이하 “동물용의약품 등”이라 한다)”를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용구 및 동물용의약외품(이하 “동물용의약품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농림부장관”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하고, “동 규칙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동 규칙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를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및 원료동물용의약품증명서(제조소명, 제조소의 소재지, 원료동물용의약품명 등이 포함된 제조 및 판매증명서로서 생산국 정부 및 공공기관이 확인(공증)하고,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동물용의약품 약리활성이 없는 성분(부형제·첨가제 등), 그 밖에 동물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하게 작용하는 제품(체외진단용 동물용의약품, 소독제, 세정제 등)에 사용되는 원료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는 원료동물용 의약품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로 한다.
제42조제2항과 제43조제5항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제44조 제목을 “동물용의약부외품 등의 수입절차”에서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수입절차”로 하고, 본문중 “동물용의약부외품, 동물용의료용구, 동물용위생용품”을 “동물성의약외품 및 동물성의료용구”로 한다.
제42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중 “농림부장관”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수입특례) 동물용의약품 등을 동물병원,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시험용으로 수입하거나, 대한수의사회장이 동물병원에서 동물질병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한 희귀동물용의약품과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국내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제품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한 개발용 동물용의약품은 제41조,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물의약품등취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수입신고를 필한 후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이 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및 제21조”를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이 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로 하고, 제2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1-7호”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3-7호”로 한다.
제63조중 “법 제24조 및 제26조”를 “법 제36조 및 제39조”로 하고, “법 제20조의2 및 법시행규칙 제15조”를 “법 제31조 및 제34조”로 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박제품 2.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생후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한 개·고양이 3.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녹용·녹각·우황·사향·담낭·동물의 음경 등의 지정검역물로서 건조된 것 4.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검역원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 5.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의하여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로서 검역원장이 정하는 것 6. 법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용으로서 검역원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7.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시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 8. 관세법 제2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는 물품중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물품(지정검역물에 한한다) 또는 1년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 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녹각·우황·사향·담낭·동물의 음경 등의 것
제64조중 “법 제23조의2 및 법시행규칙 제16조의2”를 “법 제35조 및 법시행규칙 제36조”로 하고, “동물수입사전신고서”를 “동물수입신고서”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동물 : 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 및 원숭이, 개·고양이(5두 이상에 한하며 포유중인 어린 개·고양이를 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 개·고양이를 제외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수입장소의 지정)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지정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구 : 부산항·인천항·군산항·제주항·울산항·동해항·포항항·마산항·여수항·평택항·광양항·속초항 및 목포항 2. 공항 : 인천공항·김포공항·김해공항·제주공항·대구공항·광주공항·청주공항 및 양양공항 3. 관세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역 및 통관장
제166조제2항중 “사료검사요령(농림부고시 제2002-10, 2002.3.9)”을 “사료검사요령(농림부고시 제2003-43호, 2003.9.23)”으로 한다.
제168조제11호중 “농림부고시 제2002-6호, 2002.1.19”를 “농림부고시 제2003-42호, 2003.9.23”로 한다.
부 칙 (제2003-94호, 2004. 1. 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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