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38호, 2005.4.6]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
1. 명 칭 :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2.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27-10번지 일원
3. 경 계 : 인천항 4부두 인접 배후지역으로서 외곽휀스를 경계
4. 면 적 : 467천㎡(141천평)
5. 지정목적 ᄋ 인천항 제4부두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인천항의 물류 활성화 도모
6. 토지이용계획 : 현재 보세창고업이 주종이나 중·장기적으로 물류시설, 생산시설, 지원시설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
7. 관리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8. 지정일자 : 2005년 4월 일
9. 기 타 ᄋ 관계도면 및 서류 사본은 해양수산부 및 인천광역시청(항만공항물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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