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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129호, 2016.7.29]

1. 개정이유
수입 시에 가격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잠정가격으로 가격을 신고한 원유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한 이후 그 잠정가격보다 높게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등과 환급금 간의 상계를 허용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원유 등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으로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환급신청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등과 해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kwakgb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