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123호, 2016.7.29]

1.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견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매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제도임을 감안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나.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 그 밖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1.3%)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

다. 중견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만 적용하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까지 확대함.

라. 사업의 포괄적 양수자가 양도자의 부가가치세를 대리하여 납부하는 경우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연장함.

마.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대한 신고·납부 원활화를 위하여 중개인을 통한 용역의 공급도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대상에 추가함.

바. 경영난에 직면한 사업자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사업자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를 추가함.

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으로 연장(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됨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아닌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하도록 조정함.

아. 간접적 납세협력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율과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기재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에서 공급가액의 0.5%로 인하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0.5%에서 공급가액의 0.3%로 인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darksea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