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페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변경 안내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2016.7.28]
1. 근거 □ 한-페루 FTA 협정문 제4.13조(이행)* * (요약) C/O 자율발급 내용이 규정된 협정 제4.1조(원산지 증명서)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이 규정된 협정부속서 4가(원산지 증명)를 대신하여 적용
2. 변경 내용 '16.8.1. 부터 원산지 증명서가 전면적인 자율발급제도로 단일화 □ C/O 서식이 「협정 부속서 4나 서식(원산지 증명서)」으로 변경
3. 유의사항 안내 □ '16. 8. 1. 부터는 수출자(인증수출자 포함) 또는 생산자가 협정에서 규정된 견본양식(별첨)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시행일 이후 기관발급 불가하므로 견본양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자율적 작성(12개월 범위 내 포괄증명 가능) ㅇ C/O상 서명은 직접 자필 서명 권장* * 페루 일부세관에서 전자서명 및 인장을 불인정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
□ '16.7.31.까지 발행된 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발급)의 유효기간, 전자서명 인정여부 등 기타사항은 추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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