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1호, 2016.8.29]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별도규정 품목 및 요건면제 관련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제8조 별도규정 품목 개정(통합공고 본문 개정) ㅇ 현행 별도규정 품목에 검역법(사람), 식품위생법(식품), 수산생물질병관리법(수산물), 축산물위생관리법(축산물)은 반영되어 있으나,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에 대한 검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ㅇ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해외 악성 식물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되어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및 농업생산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어 별도규정 품목에 식물검역대상 물품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제12조 요건면제 개정(통합공고 본문 개정) ㅇ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중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건면제가 제외되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모든 경우를 요건면제 제외토록 단서조항 삭제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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