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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6-51호, 2016.9.29]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69호, 2015.12.31.)를 「수출입 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로 명칭 변경 및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개정이유
○「고시명칭」등을 관세법령상의 용어와 동일하게 개정
○ 대내외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공인기준 및 가이드라인」간소화 및 중소수출기업의 공 인기준·심사절차 완화
○ 훈령·지침으로 운영중인 일부 심사절차를 고시에 반영

□ 주요 개정내용
[1] 관세법령과 동일하게 고시 명칭 등 개정(제2조 등 총24개 조항)
ㅇ 관세법 제255조의2, 관세법시행령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과 동일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명칭 개정

[2] 9개 당사자별 공인기준 간소화(제4조, 별표1)
ㅇ 유사·중복된 공인기준 통합·재배열 및 문 답 식 용어로 개정
ㅇ 불필요한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공인기준 특성별 심사방법 구분

[3] 중소 수출기업의 공인기준 완화 및 간이심사(제4조, 제10조)
ㅇ 훈령·지침으로 운영중인 공인기준 완화 조항에 대한 근거 마련 및 내부통제시스템 '위험평가'에 대한 간이심사 규정 신설

[4] 공인등급 조정신청 기간 확대 및 간이한 방법 심사(제5조의2, 제13조)
ㅇ 공인 유효기간 內 에서 등급조정 신청기회를 확대(1.5년→3년)하고, 서류확인 등 간이한 방법으로 등급조정 심사

[5] 수입부문 공인신청전 통관적법성 검증서류 제출(제6조)
ㅇ 최근 2년이내 '관세조사 ' 받은 경우 결과통지서 제출로 인정

[6] 예비심사에 대한 심사기간·절차 등 마련(제7조의2)
ㅇ 공인심사 별도로 예비심사 기간·절차·서식 등 신설

[7] 공인심의 상정연기 기한 및 재심의 신청 근거 신설(제11조)
ㅇ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절차·법원소송 진행중인 경우 공인심의 상정 연기 최대 1년이내 허용 및 판결확정시 재심의 신청 가능

[8] 분할·합병 등 변동신고내역에 대한 심사기준·절차 마련(제17조)
ㅇ 분할·합 병 에 따라 법적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기업의 동일성과 공인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심사

[9] 종합심사 신청연도의 정기 자체평가 생략(제18조)
ㅇ 종합심사 時 공인기준을 심사하 므 로 해당연도 자체평가는 생략

[10] 기업상담전문관의 법규준수도 적용기준 및 절차 개선(제21조)
ㅇ '분기별 법규준수도 ' 적용 및 보완요구 기간 등 절차 마련

□ 시행일자 : 관보 고시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참조
등록정보 201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