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확인 생략 수출입자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6-106호, 2016.10.21]
관세법 제2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3조,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세관장확인을 생략하는 수출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법 ㅇ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ㅇ「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ㅇ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ㅇ「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리법 ㅇ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ㅇ「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화학물질관리법 ㅇ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방위사업법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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