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6-170호, 2016.10.28]
1. 개정이유 2015년 12월 18일 WTO 각료회의에서 정보기술제품 무역확대에 관한 각료선언문(the Declaration on the Expansion of Trade in Information Technology)에 대한 국내이행과 수출확대를 통한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정보기술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즉시철폐 또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WTO의 정보기술제품 무역확대에 관한 각료선언문에 따라 정보기술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안에 따라 즉시철폐 또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위하여 "별표 1의 다" 를 신설하려는 것임.
3. 의견서 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0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전자우편 : cyh3579@korea.kr - 팩스 :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전화 044-215-4453, 팩스 044-215-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품목별 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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