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6-54호, 2016.10.28]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48호, '16.8.1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244. 2016-54호('16.10.28) 절연막 도포기[SPIN COATER SYSTEM (일명 SOG Coater, SKYWALK TYPES, E)] 등 2건 291 245. 2016-54호('16.10.28) LIGHTING AND VISION TESTER; TM-L550 등 4건 292
244. 절연막 도포기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절연막 도포기[SPIN COATER SYSTEM(일명 SOG Coater, SKYWALK TYPES, E)] 평가분류47281-642호 (2001.7.12) 2. Spin Coater(회전에 의한 PTG 용액 코팅설비) 품목분류2과-284호 (2009.5.1)
ㅇ 물품설명 - 반도체 웨이퍼 위에 SOG 용액을 도포하여 절연막을 형성하는 장치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8479.89-2099호 ② 제8486.20-99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20-4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86.20-4000호 "반도체 웨이퍼 위에 막을 형성하는 기계"에 해당(201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45. LIGHTING AND VISION TEST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LIGHTING AND VISION TESTER; TM-L550 품목분류3과-1248호 (2014.5.26) 2. LIGHTING AND VISION TESTER; TM-L540 품목분류3과-1247호 (2014.5.26) 3. Instrument and Apparatus using optical radiations ultraviolet rays; Marine & Signal Lighting Photometer; Gonio-Photometer; GP-1500M 평가분류47281-7364호 (2001.12.14) 4. Instrument and Apparatus using optical radiations ultraviolet rays; Marine & Signal Lighting Photometer; Gonio-Photometer; GP-1500M 평가분류47281-7342호 (2001.12.7) ㅇ 물품설명 - 피측정대상물인 LED 모듈로부터 나오는 가시광선의 조도, 전기적 특성 등을 측정·검사하는 장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27.5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7.80-2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27.80-2090호 "그 밖의 측정용·검사용 기기"에 해당(2016년 제5회 관세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