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전부개정 입안계획서 [관세청공고, 2016.10.28]
1. 행정규칙명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68호(2015.12.29))
2. 전부개정 사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16.7.1.)에 따른 인용조문 등 반영 □ 민원인 FTA 활용 증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채택 반영 □ 수출입기업 및 납세자 편의 강화 □ 민원인 편의를 위한 서식 신설 및 법령에서 규정한 형식으로 서식 개정 □ 기타 FTA 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정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FTA 특례법령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반영 ㅇ 해당법령의 인용조문을 수정·반영, 위임받은 사항과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ㅇ 법령으로 상향입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삭제하며, ㅇ 법령체계에 맞추어 장(章)을 재배치*하고, FTA관세특례 적용절차 순서대로 규정을 재구성 * (제1장) 총칙,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3장) 원산지증명, (제4장) 원산지조사, (제5장)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6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7장) 보칙
□ 민원인 FTA 활용증진을 위한 규제개혁 채택과제 반영 ㅇ 원산지증명서 분실·훼손 등 관리부담 완화, 상대국 요청 등에 의해 C/O 정정이 필요한 경우 세관으로부터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사본제출 허용(§18) - 따라서,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 ※ 한시적 규제완화(17~18년 우선 시행 후 제도정착) 채택과제 반영('16. 4. 6.) ㅇ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시 사본을 우선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원본 제출이 가능한 협정을 추가 확대(§37) - (기존) 한-아세안 → (개정) 한-아세안, 한-베트남과의 협정 ※ '15년 하반기 규제개혁 발굴과제('15. 12. 15)
□ 수출입기업 및 납세자 편의 강화 ㅇ 민원업무(원산지증명서 발급, 협정관세적용 신청 등)시에 서류신청에서 전자적인 방법(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신청까지 확대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신청에 관한 사항> 1. 제10조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2. 제12조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3. 제18조 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4. 제28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5. 제35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6. 제36조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7. 제37조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8. 제42조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현지확인 대상 선정기준 완화(§32①) ㅇ 사전심사 신청서 및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서면, 우편 또는 전자신고등의 방법으로 확대
□ 민원인 편의를 위한 서식 신설 및 법령에서 규정한 형식으로 서식 개정 ㅇ (서식신설) 민원인 편의증진 및 통지를 위해 서식 신설 - 또한, 상대국 수출자 등을 위해 사전심사 관련 영문서식을 보완 ㅇ (서식개정) FTA법령에서 규정한 형식으로 서식일괄 개정 [신설] -협정관세적용신청 취하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현지확인예정통지서(별지 제3호) -현지확인 요청서(별지 제5호) -사전심사 보정요구서(별지 제13호) -사전심사서(별지 제14호) [영문본 보완]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서(별지 제8호) -사전심사보정요구서(별지 제13호) -사전심사서(별지 제14호) -사전심사변경 내용 수정통보서(별지 제15호)
□ 기타 FTA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정 보완 ㅇ '용어의 정의' 추가(제2조) - 현지확인(제5호), 소액물품(제6호), 원산지소명서(제7호) ㅇ 협정관세적용신청한 물품이 원산지 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입자가 자진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개선(§21) ※ 현재는 취하 절차가 없어 협정관세 사후적용 불가 및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른 불성실 가산세 부과 등 문제점이 있음 ㅇ 증명서 발급 담당직원의 교육 이수 대상 확대(§40) - 상공회의소 발급 직원 → 세관 및 상공회의소 발급 직원 ㅇ 원산지증명서 상대국 수정통보 주체 변경(§46②) - 국가간 협의주체를 고려하여 세관장에서 관세청장으로 변경 ㅇ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기관을 명확히 규정(§49)
4. 개정안(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 예정일자 : 2016. 11. . 6.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이승필 사무관(☎ 042-481-3211) ㅇ 제출기한 : 2016. 11. 17(목) ㅇ 제출방법 ▪ E-mail : fta@customs.go.kr ▪ Fax : 042-481-7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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