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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중정정
⊙농림부공고제2005-43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농림부공고 제2004-138호, 2004.12.31.)”중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11일
농림부장관

농림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중정정
농림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중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별표 1]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

# 정정전
[HS] 2308
[품명]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박류 및 부산물
[규격]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2308.00.9000호의 것으로서 사료용·버섯재배용에 한한다.
[세율] 2%
[한계수량] 57만500메트릭톤

# 정정후
[HS] 2308
[품명]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박류 및 부산물
[규격]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2308.00.9000호의 것으로서 사료용에 한한다.
[세율] 2%
[한계수량] 57만500메트릭톤

[별표 2] 할당기관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정정전
[HS] 2308
[품명] 사료용의 식물성물질·식물성웨이스트·식물성박류 및 부산물
[규격]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2308.00.9000호의 것으로서 사료용·버섯재배용에 한한다.
[세율] 2%
[추천기관]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
[추천대상자] 사료제조업체양축농가, 버섯재배용 실수요자 및 수입대행업체

#정정후
[HS] 2308
[품명] 사료용의 식물성물질·식물성웨이스트·식물성박류 및 부산물
[규격]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2308.00.9000호의 것으로서 사료용에 한한다.
[세율] 2%
[추천기관]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
[추천대상자] 사료제조업체양축농가 실수요자 및 수입대행업체

부칙
이 공고는 2005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등록정보 200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