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입안계획서
□ 행정규칙명 ㅇ「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15-27호, ‘15.7.31.)
□ 개정이유 ㅇ 유독물질, 전기용품, 지정검역물 등 국민건강․안전과 밀접한 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규 품목지정 ㅇ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제외로 통관 규제완화 추진 ㅇ 법령 통폐합에 따른 관계 법령명 변경, 알기 쉬운 용어정비 및 현행 고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 개정 내용 ㅇ 수입: (현행) 36개 법령·6,662개 → (개정안) 34개 법령·7,067개 [증422,감17] ㅇ 수출: (현행) 12개 법령·1,363개 → (개정안) 12개 법령·1,379개 [증 16,감 0]
1. 화학물질관리법 ㅇ 자가사용 등 거래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세관장 확인하는 법령으로 추가 지정(고시 제7조 제2항 단서) * 현행 자가소비용 등 수입승인면제 거래(대외무역법 시행령 19조)시 세관장확인을 생략하던 것을 모든 수입에 대한 확인으로 강화('16.6.8., 통합공고 제12조제2항 개정내용 반영) ㅇ 니코틴, 클로로포름 등 신규 유독물질 추가 ㅇ 기존 화학물질의 HSK 품목번호 지정 오류 조정
2. 전파법 ㅇ 전기용품의 인증시험 방법 분리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에 전파법 요건 추가
3. 가축전염병 예방법 ㅇ 가공도가 낮아 검역대상인 카드한 양모 등 추가 * 현재 운영 중인 지침(통관기획과-5605호, '15.10.7.) 반영
4. 석면안전관리법 ㅇ 관리대상 석면품목에 해당하는 하소 활석* 추가 * 하소(煆燒)한 활석(HSK3824.90-9090)도 광종은 천연활석(HS제2526호)에 해당
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ㅇ 식품공전에서 제외된 자라제품, 화분제품 등 품목 삭제 ㅇ 중복관리 중인 영장류 및 파충류의 육과 설육 등 삭제 ㅇ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 관리법」통폐합('16.2.4.)에 따른 관계 법령명 변경
6. 폐기물관리법 ㅇ 관리대상 폐기물에 분류되는 가공하지 않은 패각(수산물 양식도구로 가공한 것 제외) 추가 * 현재 운영 중인 지침(통관기획과-5010호, '15.9.3.) 반영
7. 식물방역법 ㅇ 종이 등 비식물성 재료만으로 제작된 바구니, 모자 등 제외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고위험 병원체에 중동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 현재 운영 중인 지침(통관기획과-4490호, '15.8.6.) 반영
9.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요건내용 변경) ㅇ 송풍기 등 전기용품 안전인증기준 변경내용 반영
10. 의료기기법 (요건내용 변경) ㅇ 의료기기(혈액형 분류용·진단용 시약) 요건확인기관 변경내용 반영
11. 약사법 (요건내용 변경) ㅇ「약사법」에 따른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품목 조정내용 반영
12. (수출) 가축전염병 예방법 ㅇ 쇠고기 등 지정검역물을 수출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추가
□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시행일자(예정) : 2016. 11월 □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윤동주 사무관(☎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16. 11. 9. ㅇ 제출방법 - 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통관기획과 - E-mail : ydjgold@customs.go.kr - FAX : 042-481-7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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